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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불법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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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4 20:45 조회2,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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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면 이제는 한번에 자격증이 최소 욉니다.

또한 1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자격증대여자

자격증대여받은업체

모두

자격증알선한자도 같이 처벌 됩니다.

​특히 굴삭기운전기능사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불법자격증 신고 홈페이지는

http://www.moel.go.kr/

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 보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가 있읍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 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펴가과

044-202-7290, 7298

자격증 불법대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편법을 이용한 창업과 고의부도로 대여료를 받지못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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