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불법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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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4 20:45 조회2,807회 댓글0건본문
국가기술 자격증을 불법대여하면 이제는 한번에 자격증이 최소 욉니다.
또한 1년이하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되며
자격증대여자
자격증대여받은업체
모두
자격증알선한자도 같이 처벌 됩니다.
특히 굴삭기운전기능사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네요.
불법자격증 신고 홈페이지는
에서 민원마당-민원신청-서식민원에 보면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가 있읍니다.
신고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최대 300만원 입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펴가과
044-202-7290, 7298
자격증 불법대여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편법을 이용한 창업과 고의부도로 대여료를 받지못하는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는 중대한 범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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