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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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4 20:49 조회1,539회 댓글0건본문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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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총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1항.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월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항.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료에서 이를 공제하고, |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 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유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
3항.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는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료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
별도 정산 처리한다. 다만, 야간작업시간에 대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인건비는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다. |
조정율=(시간당기계손료*8)+(건설기계조종사임금*1.0) /1.5 |
*건설기계의 시간당 손료:실적공사비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에 따라 산출 |
*건설기계 조종사 임금 :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발표 |
4항. 작업시간은 "갑"과 "을"이 서로 확인한 작업일보에 의한다. |
제4조(대여료 등) 1항. 대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
2항. 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에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하낟. |
3항. 분해.조립비는 원칙적으로 "을"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건설기계를 대체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유에는 "갑"이 분해.조립비를 부담한다. |
4항. 1개월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사용기간중 건설기계의 고장, 천재지변 등으로 1개월 중 5일 이상 가동하지 못하였을 경우 |
당월 대여료에서 공제한다. |
제5조(경비 등의 부담) 1항. 건설기계 가동에 필요한 유류비 및 운반비는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종별, 현장여건을 고려 "갑"과"을"이 합의한다. |
2항. 건설기계조종사의 숙식제공, 소모품, 수선비 드 그 밖의 소요비용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의한다. |
제6조(대여료 지불조건)1항. "을"은 건설기계 대여기간이 1대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월 종료하는 날부처, 대여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
종료하는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갑"에 애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2항."을"은 "을"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한 자(이하 "병"이라 한다)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대여료를 기성금을 |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대여료를 각각 지급받은 날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때에는 |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3항. "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ㄱ."병"과"을"이 대여료를 "갑"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경우 |
ㄴ. "갑"이"을"을 상대로 "갑"이 시공한 분에 대한 대여료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은경우 |
ㄷ. 국가.지방자체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을"이 "갑"이 시공한 분의 대여료를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ㄹ. "을"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을"이 "갑"의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병"이 인정하는 경우 |
4항. "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에게 대여료를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ㄱ."병"이 대여료를"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갑","을" 및 "병"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협의한 경우 |
ㄴ."을"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대여료의 직접지급을 요 청한 경우 |
ㄷ."을"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등이 최소되어 "을"이 대여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된 |
경우로서 "갑"이 "병"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
5항.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다. |
제7조(전대 및 사용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
1항. "을"은 당해 건설기계를 임대차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
2항. "갑"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갑"의 권리와 의무) |
1항. "갑"은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ㄷ록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2항.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증.보험(공제)가입증명서.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3항. "갑"은 건설기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자동차보험(건설기계공제)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거나 |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유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을"에게 제시하여야한다. |
4항. "갑"의 건설기계조종사는 "을"의 현장책임자 지휘.감독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갑"의 건설기계조종사가"을"의 현장 |
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거나 조종미숙, 태만으로 효율적 작업진행에 지장을 초래된다고 인정되어 "을"이 건설기계조종사 |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갑"은"을"과 협의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
제9조("을"의 권리와 의무) |
1항. "을"은 현장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하며, 건설기계가 |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항.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그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갑"은 검사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유 계약조건과 동일한 장비로 대체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10조(계약해제 및 해지) |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유에는 상대방은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
이행을 최고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유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2항.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유"갑"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다만, 동일한 건설기계를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1조(분쟁의 해결) 1항. 이 계약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문제에 관한 분쟁은 "갑"과"을"이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
2항. 제1항의 합의가 성립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제13조(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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