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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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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25 18:53 조회2,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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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31조2에 의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발급하는 안전교육이수증 입니다.

굴삭기 차주 직접운전시에는 필요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수증이 없으면 현장 진입이 안된다니 꼭 교육을 받길 바랍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된 홈페이지는

http://www.kosha.or.kr/www/cmmTiles.do?url=/minwon/construction/completeSeduInfo.jsp&urlCode=T1|Y|4642|4|4|38|4642&menuId=4642

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산업안전. 전문기술. 건설안전. 서비스안전. 직업건강. 교육.미디어. 안전문화홍보등...

사업하면서 참고할만한 자료가 아주 많이 있읍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란 생각을 갖고 오늘에 충실한 시흥포크레인 나눔포크레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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